진실화해위 "경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국가가 사과해야"

장예지 2022. 7.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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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집회 참가자의 '최루탄 실명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5일 열린 36차 위원회에서 경주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및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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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과·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권고
최루탄 실명 사건도 진실규명
"부당한 공권력 행사..배상 필요"
희생자가 발생한 경주 메주골에 선 경주유족회 유족들과 진실화해위 관계자.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집회 참가자의 ‘최루탄 실명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5일 열린 36차 위원회에서 경주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및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9월 경주 지역에서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반공단체)에 강제로 가입돼 예비검속(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구금하던 행위)을 당한 뒤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규명에 대해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진실규명에 포함된 희생자들은 경북 경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으로 한국전쟁 발발 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되어 경주경찰서 등에 구금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10대 2명과 여성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살해됐다. 이에 유족들은 1960년 유족회를 결성해 진실규명을 촉구했지만 1961년 박정희 정권의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유족회 핵심 간부 등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활동은 모두 중지됐다. 이에 정근식 위원장은 “ 1960 년 관련 유족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진상규명을 요구 했지만 5·16 쿠데타 이후 탄압까지 받은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후 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루탄 실명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11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 학생 정아무개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실명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정씨의 부상이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에도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정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부상 치료비와 치료기간, 실명 정도를 고려해 배상을 하는 등 화해를 위한 조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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