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금융자산 '1조5000억원' 주인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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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았던 '숨은 금융자산' 1조5000억원이 올 4∼5월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금융자산 유형별 환급 규모는 보험금이 7822억원(52.2%)으로 가장 많았고, 휴면성 증권 4320억원(28.9%), 예·적금 2590억원(17.3%), 미사용 카드포인트 219억원(1.5%), 신탁 20억원(0.1%) 순이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간 연령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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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45%…보험금 52.2% 달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았던 ‘숨은 금융자산’ 1조5000억원이 올 4∼5월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 가운데 45%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자산이었다.
금융위원회는 4월11일부터 6주 동안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255만개 계좌에서 1조4973억원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휴면금융자산, 미사용카드포인트가 환급됐다고 최근 밝혔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통상 3년 이상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이다. 휴면금융자산은 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예금 6년, 보험금 3년 등)된 자산을 말한다.
금융자산 유형별 환급 규모는 보험금이 7822억원(52.2%)으로 가장 많았고, 휴면성 증권 4320억원(28.9%), 예·적금 2590억원(17.3%), 미사용 카드포인트 219억원(1.5%), 신탁 20억원(0.1%) 순이었다.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간 연령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27.6%, 40대 16.1%, 30대 8.2%, 20대 이하 3.1%였다.
환급받는 방식으로는 인터넷·모바일이 63.3%에 달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오픈뱅킹 등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법 홍보를 통해 고연령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덜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여전히 상당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이 남아 있는 만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명의 계좌까지 확대해 환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해지한 뒤 원하는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는 ‘잔고이전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금융자산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휴면 금융자산 환급 실적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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