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급' 신규 위원회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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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도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권을 가진 감사위원회급의 위원회가 출범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근거 조례(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말 제정됐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추천제인 점을 감안하면 고충처리위 구성이 더 엄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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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8월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추진
고충민원 제기 시 민간위탁사업까지 조사권
10명 이내 위원 위촉도 도의회 동의 받아야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 도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권을 가진 감사위원회급의 위원회가 출범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근거 조례(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달 말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도 고충처리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 및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권’까지 갖고 있다. 고충민원이라는 제한 범위는 있지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조례엔 고충민원 조사기관 범위도 명시됐다. 도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만 아니라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까지다. 도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기관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충처리위는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촉할 수 있다. 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추천제인 점을 감안하면 고충처리위 구성이 더 엄격한 셈이다.
고충처리위와 도 감사위원회의 차이점은 권고와 요구다. 고충처리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고 도 감사위원회는 처분을 요구한다. 다만 고충처리위는 자체 조사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도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고충처리위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도 소통혁신정책관(청렴혁신담당관)이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고충처리위가 본격 가동되면 도민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민 입장에서 조사 및 처리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도민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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