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 확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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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단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운전자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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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더욱 엄격
부산경찰 한 달 계도 중심 단속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의무 확대되는 거 아시죠?”
6일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된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 정지 의무가 더욱더 강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단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부산경찰은 바뀐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버스 외부에도 홍보 문구를 부착한다. 또 상세한 내용은 리플릿으로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계도 중심의 단속도 병행된다. 부산경찰은 시행 후 한달은 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계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 운전자로 판단되면 계도 기간 중이라도 6만 원(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부산은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 사고 비율이 감소세였으나,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해에도 부산의 보행 사망자 비율은 39.0%로, 전국 평균인 34.9%보다 높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운전자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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