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명령

김성진 2022. 7.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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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 기구와 어린이용 우산, 자전거, 킥보드 등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56개 제품(어린이 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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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 기준 위반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등 제품정보 공개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 기구와 어린이용 우산, 자전거, 킥보드 등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56개 제품(어린이 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6개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선 제품안전기본법 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10조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용 튜브 제품(1개)은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두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터짐 등의 파손과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

어린이용 우산(4개), 어린이용 선글라스·케이스(1개), 어린이용 자전거(2개)·킥보드(1개)·스포츠 보호장구(1개), 완구(8개) 등에서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의 경우 신장·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에 손상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10개)과 유아용 신발(1개),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4개)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 밖에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2개)와 보트(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4개) 등 12개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제품들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성수기 수입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번 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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