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3년차인데 아직도 SH공사 땅".. 은평뉴타운 주민들 '불만'

최온정 기자 2022. 7.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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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의 일부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 아직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입주민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적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대지권을 얻지 못한 주민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쉽지않은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3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까지 SH공사로부터 대지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토지는 준공승인을 받은 후 지적정리가 다 마무리돼야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이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아직 일부 지역의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적정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아파트 전경./조선DB

은평뉴타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1·2지구는 이전등기가 완료됐는데 3지구는 아직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도 SH공사가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간임대주택용으로 남겨둔 용지의 분양을 최근에야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사가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나 주택을 짓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려면 우선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한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준공승인이 난 후 가능하며, 시행사는 보존등기를 한 이후 약 5~6주 안에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한다. 통상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준공 승인 후 소유권 이전까지 약 1~2년이 걸린다.

은평뉴타운은 준공승인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늦어지면서 완공 후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10년이 넘게 소요되는 중이다. 지난 2004년 시작한 은평뉴타운 사업은 349만2556㎡ 부지에 아파트와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3개 지구로 구성된다. 1지구는 2005년 착공해 2008년 완공됐으며, 3지구는 2010년 공사를 끝냈다. 수분양자들은 완공 직후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준공승인과 소유권 보존등기 등 이후 단계는 줄줄이 지연됐다. 우선 택지공사 및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은평구청의 준공승인이 지연됐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완료된 부분만이라도 부분준공을 처리하기로 한 끝에 1,2지구는 지난 2017년 8월, 3지구는 2018년 말에야 준공승인이 완료됐다. 완공 후 8년을 넘긴 시점이었다.

준공승인 이후에는 SH공사가 뉴타운 사업을 위해 수용했던 땅의 등기 일부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보존등기 업무에 필요한 지적정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존등기 절차가 다시 늦춰졌다. 지적정리가 마무리된 1·2지구는 보존등기를 거쳐 각각 2018년과 2020년 이전등기를 실시했지만, 3지구는 아직까지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대지권 등기가 나오지 않은 용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서류상 땅을 갖고있지 않아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SH공사는 다수의 1·2금융권 기관과 대출협약을 체결해 수분양자들의 매입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환금성이 높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은 대출이 어렵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단독주택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큰 상황이다. 대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토지를 활용하려고 해도 SH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은평뉴타운 입주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는 대지권 이전 등기 시점과 관련된 글이 종종 올라온다. 지난 2020년 초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평뉴타운 3지구의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은 2004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올해까지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등기 권리증 이전은 지적정리까지 마무리돼야 가능한 터라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3지구도 앞으로 2~3개월 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는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자금을 융통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지연이 많이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SH공사가 조속히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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