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물놀이기구에 납·카드뮴 범벅..정부 56개 제품 리콜명령

이정현 기자 2022. 7.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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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안전 기준치 미달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거 리콜명령을 내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 5~6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 총 964개 제품(57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업자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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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여름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전체 964개 품목 중 56개 적발
제품 안전정보 확인은 '제품안전정보센터'나 '소비자24'에서 공개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시중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안전 기준치 미달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거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만 모두 56개 제품인데 이중 어린이제품이 44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 5~6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용품 총 964개 제품(57개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업자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56개 제품 중 44개가 물놀이기구, 우산, 유·아동의류 등 어린이제품이다.

어린이용 튜브 1개는 두께가 안전 기준치 미달로, 어린이용 우산 4개에서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소제)와 같은 유해 화학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용 자전거 2개, 킥보드 1개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 또는 가소제가 발견됐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도 12개 제품에서 납·카드뮴 또는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의류에서는 1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유아용 내의 등 4개, 장식·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아동용 섬유제품 10개(내의 2개, 원피스 등 6개, 모자·베개 각 1개)와 유아용 신발 1개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물질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6개 제품도 리콜 조치했다.

이 외에 전기냉장 냉동기기나 제빙기 등 여름철 전자기기와 생활용품 각 6개씩에 대한 리콜도 이뤄졌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 중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부는 수입 여름성수기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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