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허위채용에 불법 임대도..경기도, 사회복지법인 3곳 적발

최찬흥 2022. 7. 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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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족을 허위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해 보조금 등을 챙긴 사회복지법인과 가정폭력상담소 3곳을 적발, 해당 법인 대표 등 7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경기북부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산하 복지시설 2곳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허위 채용한 뒤 이들이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2천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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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족을 허위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해 보조금 등을 챙긴 사회복지법인과 가정폭력상담소 3곳을 적발, 해당 법인 대표 등 7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경기북부 A사회복지법인 대표 B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산하 복지시설 2곳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허위 채용한 뒤 이들이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2천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다. 인건비는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B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지인에게 불법 임대해 9천만원을 챙기고, 겸직이 금지된 산하 시설 직원으로 종사하며 급여 5천6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 C가정폭력상담소 소장 D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근무시간에 폭력 예방 교육 등 강의를 직접 진행하고 강사료 2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가 근무 시간에 강의하고 강사료를 받은 경우, 상담소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폭력예방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남부 E사회복지법인 대표 F씨는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일부를 불법 임대해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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