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원한도 없이..한밤 이웃집 들어가 흉기 휘두른 60대

조준영 기자 2022. 7.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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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6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로 사건 발생 이전 별다른 원한 관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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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64)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쯤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안방에서 잠을 자던 집 주인 B씨(54)를 깨운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웃 사이로 사건 발생 이전 별다른 원한 관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충동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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