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가격 5% 올리겠다"..최저임금 대책 요구한 편의점 점주들

김은령 기자 2022. 7.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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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며 심야할증제 도입과 저마진 서비스 중단 등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편의점 점주 연합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6일 편의점 심야 할증제도 도입 요구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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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최임위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낸 단일안인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재적 27명 가운데 출석 23명,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10명으로 가결시켰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22.6.30/뉴스1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며 심야할증제 도입과 저마진 서비스 중단 등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편의점 본사가 나눠서 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편의점 본사 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라는 입장이다.

편의점 점주 연합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6일 편의점 심야 할증제도 도입 요구 등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마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계상혁 전편협 협회장은 "4대 편의점 가맹점주단체가 모여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의결했다"며 "각 가맹점주단체가 편의점 본사에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에 최저임금 5% 인상은 모두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개편되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편의점 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해 심야시간 편의점 심야할증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심야 시간에는 제품가격을 5% 인상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육지책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담배 가격의 74%를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카드수수료가 월평균 23만원에 달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통카드 충전, 공공요금 수납, 종량제 봉투 판매, 편의점 택배 등 수익성이 제로에 가까운 저마진 서비스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했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의 고통은 점주들의 몫이었다. 점주들의 영업이익을 나누는 가맹본사도 함께 고통을 나눠야한다"며 "가맹본사는 현실에 맞는 상생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계 협회장은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월 평균 45만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연간 500만원의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편의점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이 많은 상태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심야할증제도에 대해 편의점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경영주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검토하고 논의를 진행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2018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당시 심야할증제도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에서는 매년 천억원대의 상생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무인 편의점, 하이브리드 매장 확대 등 인건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 도입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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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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