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원두 부가세 면제로 커피값 내린다고?..업체들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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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한잔 당 5000원에 육박하는 커피 가격이 내려갈지 주목된다.
커피 업계 한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은 커피 생두에 한해서 이뤄진다"며 "국내 대다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볶은 원두를 수입하기 때문에 정부 면세 혜택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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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커피 생두 수입시 부과하는 부가세 면제
SPC·투썸·이디야 등은 이미 부가세 환급 받고 있어
"원부자재 가격 모두 올라 원두 부가세 면제 효과는 미미"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한잔 당 5000원에 육박하는 커피 가격이 내려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커피 생두 수입 시 수입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는데, 지난달 28일부터 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의 이 조치로 가격 인하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6일 커피업계에 따르면 커피음료 제조사와 커피 전문점 등은 커피원두 부가세 면세 조치로 커피 값을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면세 대상인 '생두'가 아닌 '볶은 원두'를 수입하기 때문에 아예 부가세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커피 업계 한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은 커피 생두에 한해서 이뤄진다"며 "국내 대다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볶은 원두를 수입하기 때문에 정부 면세 혜택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SPC·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커피 생두를 수입해 로스팅해 쓰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는 이미 원두를 가공해 판매한 양 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고 있어 이번 면세 조치에 따른 비용 절감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이디야 관계자는 "이디야는 2018년 이후 커피 값을 계속 동결하고 있어 가격 인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컵이나 빨대, 우유, 과일 등 원부자재 가격이 모두 올라 커피 원두 면세 조치만으로 가격 인하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커피 생두 수입 1위 업체인 동서식품도 별도의 제품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2~3년 전에 비해 커피 생두 가격이 130% 정도 오른 상태"라며 "부가세 면세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커피 제품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유통업체에서 생두를 구입해 쓰는 개인 카페들은 부가세 면제 만큼 가격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선뜻 커피 값을 내리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한 카페 관계자는 "커피 가격에서 원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그친다"며 "원두 면세 조치로 커피 가격을 낮출 수 있다기보다는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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