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서관 부인, 김 여사 나토 수행 논란.. 김어준 "무보수? 해외 체류비는 자비로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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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정을 수행한 것을 두고 '사적 수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경호팀, 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단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으며, 윤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여사의 업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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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A씨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관련된 동승원들은 1급 비밀이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민간인인 A씨가 이걸 받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안 그랬으면 큰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또 “A씨가 대표로 있었다는 업체를 찾아보니 한방건강식품을 판매하던 회사더라”며 “대통령 행사를 기획할 정도로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무보수라고 하는데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의 탑승비용이나 호텔 숙박비용 등을 자비로 냈다는 건지, 그건 아닐 거 아니냐”며 “그 외 체류하는 동안 식대 등 비용을 자비로 냈다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민간인에게 대통령실 경비를 어떤 근거로 줄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앞서 김 여사 수행 및 경호 등에 대통령실 직원 2~3명이 배치된 외에 외부 수행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인 A씨가 순방에 동행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으로 밝혀져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비서관 부인 A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A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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