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와 여동생 폭행한 매제 살해 시도

조제행 기자 2022. 7.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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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2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 매제 27살 B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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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2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 매제 27살 B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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