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난리 난 그때처럼 확진자 '더블링'.."4차접종 확대 검토"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6주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다. 3월 중순 이후 주춤하던 유행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동안 1만명 이하였던 신규 확진자 역시 어느새 2만명대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 나타났던 '더블링'(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두배로 늘어나는 현상)도 연일 지속 중이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만9371명(국내 발생 1만9147명, 해외유입 224명)이다. 전일 대비 1224명, 전주 대비 8916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5월25일 2만3945명 이후 42일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은 57.2%다. 서울 4768명, 경기 5159명, 인천 1022명 등 총 1만949명이 수도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 1162명 △대구 627명 △광주 326명 △대전 451명 △울산 507명 △세종 150명 △강원 581명 △충북 467명 △충남 662명 △전북 464명 △전남 452명 △경북 925명 △경남 1049명 △제주 375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393명(12.5%), 18세 이하는 3865명(20.2%)이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61명, 7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4583명(치명률 0.13%)으로 늘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6.6%다. 전체 1469개 중 97개가 사용 중이다. 신규 확진자의 증가 전환은 뚜렷해졌지만, 아직 의료여력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상태다. 이밖에 준-중증병상 12.9%, 중등증병상 8.2%, 생활치료센터 21.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재택치료자는 6만8192명이다. 하루 새 신규 재택치료자는 1만8986명(수도권 1만748명, 비수도권 8238명) 늘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842개소이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219개소 운영되고 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70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277개소가 있다.
하루 2만명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 규모는 향후 추가 증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탓이다. 실제로 지난 6월 5주차(6월26일~7월2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8549명으로 전주 대비 21.2% 증가했다. 3월 3주차 이후 15주 만에 증가 전환이다. 감염 확산 속도와 연관된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Rt)도 1.05로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넘었다.
신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3월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면역력이 약화됐고, 여름철 무더위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휴가철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 확산 가능성도 여전하다. 해외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오미크론 하위변위 BA.5 국내 검출률 상승은 해당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주 기준 24.1%로 한 주만에 16.6%포인트 상승했다. BA.5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로 알려진 BA.2 변이 대비 면역회피와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 병상 확보 및 방역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만, 투석, 소아 등 특수환자들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치료를 받는데 피해가 업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특수병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자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특수환자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응급 시에는 자체 입원도 가능하도록 특수환자의 이송과 입원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응급실 기능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격리병상 포화시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집단감염에 취약했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대상 사업주 등에게는 방역 수칙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공관 등을 통해 사업장 및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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