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와 여동생 폭행한 매제 살해 시도..20대 집유

손현규 2022. 7. 6.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변호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목 뒤쪽이어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컸다"며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