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자치경찰위·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정지 후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 운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률 위반 시 승용차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승합차·화물차에는 7만원에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위원회와 도 경찰청은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현수막,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명확해지고, 강화됐다"라며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도내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 연합뉴스
- 사격 스타 김예지, 당분간 권총 내려놓는다…"엄마 역할 충실" | 연합뉴스
- 다리에 벗어둔 신발?…퇴근길 경찰관, 하천에 몸 던진 60대 구조 | 연합뉴스
- 부모 BMW 몰고 강남서 쾅쾅…'보험사기극' 벌인 은평 동창들 | 연합뉴스
- 美민주당 '막후 실력자' 84세 펠로시 前하원의장 20선 성공 | 연합뉴스
- 법원, 중학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공소장 변경 허가 | 연합뉴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4천억원대 주식부자'(종합) | 연합뉴스
- "수원 광교서 사슴 뿔에 찔려"…시민 부상 사고 잇따라(종합) | 연합뉴스
- KBO서 벌 수 있는 최고액 302억원…최정, 다년 계약 역사 바꿨다 | 연합뉴스
- 새벽부터 일하러가던 30대, 대학생 음주운전 차에 '뺑소니 참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