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자치경찰위·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단속

조성민 2022. 7.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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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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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따른 홍보와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정지 후 확인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서행 운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법률 위반 시 승용차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승합차·화물차에는 7만원에 벌점 10점이 각각 부과된다.

위원회와 도 경찰청은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현수막,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해서 하고, 주요 교차로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명확해지고, 강화됐다"라며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도내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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