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경주국민보도연맹·최루탄 실명 사건 진실규명 결정

전재훈 2022. 7.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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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한 대학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경북 경주지역에서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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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주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29명 군경에 집단 희생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 지원방안 마련 권고"
최루탄 실명 사건, 민주화 운동 중 최루탄에 실명돼
"정부, 사과하고 치료비·후유증 등 고려해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한 대학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진=진실화해위) 2022.07.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한 대학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경북 경주지역에서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단체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행정 집행 절차를 거쳐 가입됐다. 예비검속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미리 구금하는 것을 규정한 예비검속법에 따른 것이다. 일제는 1941년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범 예비구금령'을 시행한 바 있다.

희생자들은 경북 경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들로 한국전쟁 발발 전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게 예비검속돼 경주경찰서 등에 구금됐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다.

이후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위는 "군경이 민간인을 예비검속 해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에 맞아 실명한 대학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진=진실화해위) 2022.07.06. *재판매 및 DB 금지


진실화해위는 1986년 11월7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시국집회에 참석한 동의대학교 학생 정모씨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정씨의 부상이 시위 진압 중 경찰 최루탄에 의한 것임에도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정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및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해 배상과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경주 국민보도연맹사건의 명예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은 민주화 집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부당한 공권력에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 관련된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에 많이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와 지방자치단체(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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