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공단, 보험료 기준 되는 소득 시기 적극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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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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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의견 표명은 A씨의 고충 민원 제기를 계기로 이뤄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에 퇴직을 앞뒀던 A씨는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천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되며 작년 건강보험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합산 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여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공단이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냈다"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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