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보공단, 보험료 기준 되는 소득 시기 적극 안내해야"

한혜원 2022. 7. 6.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의견 표명은 A씨의 고충 민원 제기를 계기로 이뤄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에 퇴직을 앞뒀던 A씨는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천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되며 작년 건강보험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합산 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여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공단이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냈다"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hy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