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통과..빅테크 기업 독과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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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관행을 막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시장법은 소셜미디어(SNS)와 검색엔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종차별, 테러, 아동 학대 등 불법 행위와 관련 있는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IT 기업에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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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 통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럽의회가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관행을 막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는 디지털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벌서비스법을 승인했다.
디지털시장법은 소셜미디어(SNS)와 검색엔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종차별, 테러, 아동 학대 등 불법 행위와 관련 있는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IT 기업에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디지털 공간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세운 세계 최초의 관할권"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시장법은 통과 이후 빠른 시간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4년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 법안을 준수하기에는 무리일 것으로 WSJ는 예상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24년 1월부터 모든 규제 대상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EU는 2023년 중순부터 적용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애플, 아마존, 트위터, 구글 등 이 법의 제한을 받게 될 빅테크 기업들은 법안 검토에 나섰다. 일부 기업들은 특정 조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제3자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 일부 조항이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점을 조성하고 회사가 자사의 지적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회는 새 법안의 적용을 위해 팀을 꾸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 채용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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