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서관 부인, 김건희 여사 스페인 일정 수행 논란.."특혜 없어"

권오석 2022. 7. 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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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와 동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5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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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나토 일정 당시 김 여사와 동행
대통령실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 전혀 없어..기타 수행원 자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지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와 동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모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비서관의 부인인 신모 씨는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했다. 신씨는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기업인 출신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답사 형식으로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했고, 방문 기간까지 김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국내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을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 (신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부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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