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女..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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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의 1심 선고가 6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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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의 1심 선고가 6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김모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있어"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까 손 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B씨가 자기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달 예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해왔다. 또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신적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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