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콜로라도 장례업자, 시신 빼돌려 판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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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식장 운영업자가 시신의 일부를 판매한 뒤 유족에게는 가짜 유골 재를 내준 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데일리 센티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례업자 메건 헤스(45 )는 그랜드정션의 연방 지법원에 유죄 인정을 했으며, 최고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시신 판매 외의 다른 죄목들은 유죄인정 후 검찰과의 협상에 의해 대부분 기각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센티넬 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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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메사 카운티 장례식장 운영자 헤스 모자, 수 십명 시신 밀매
유족에 가짜 화장재 내주고 연구소나 구매자에게 팔아
에이즈등 감염병 사체도 '질병 없다'속여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콜로라도주의 한 장례식장 운영업자가 시신의 일부를 판매한 뒤 유족에게는 가짜 유골 재를 내준 혐의에 대해 연방법원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지 "데일리 센티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례업자 메건 헤스(45 )는 그랜드정션의 연방 지법원에 유죄 인정을 했으며, 최고 2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시신 판매 외의 다른 죄목들은 유죄인정 후 검찰과의 협상에 의해 대부분 기각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센티넬 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헤스는 모친 셜리 코흐와 함께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 장례식장을 운영해왔다. 두 사람은 2020년에 우편 사기 6건과 위험물질 불법 운송 3건 등으로 체포되었다.
대배심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장례식장에서 1인당 1000달러 이상을 받고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 재를 유족들한테 내주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화장을 하지 않고 빼돌려 판 것으로 밝혀졌다.
헤스는 2009년에 선셋 메사 장례재단이란 비영리 단체를 만든 뒤 시신제공 중개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실제로는 시신을 매매하는 사업체 '도너 서비스'( 기증 단체)를 운영해 왔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다.
헤스와 모친은 유족들의 동의 없이 수 십구의 시신들, 또는 시신의 일부 기관을 떼어 연구기관 등 제 3자에게 팔았다고 미 법무부 기록에 나와있다.
장기나 시신의 운송은 선세 메사 장례재단과 도너 서비스를 이용했다.
두 사람은 시신 구매자들에게는 질병이 없는 사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B형과 C형 간염, HIV(에이즈) 감염자들의 시신이나 신체부위를 판매해온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원래 헤스와 코흐는 이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헤스는1월로 선고 공판 날짜가 잡혀있고 코흐에 대한 유죄인정 신문은 7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헤스의 형량을 12년에서 15년으로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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