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가..' 건기식 중고거래 '빈집털이' 나선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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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에서 중고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불법입니다.
뒤늦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들 단속에 나섰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털사이트 카페에 키성장영양제를 검색하고 중고거래 게시글을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90%가량의 게시글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맘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에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건강기능식품은) 유효기간도 있고 (허가받지 않은 판매자가) 내용물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허용된 유통 경로를 통해서만 판매되도록…(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무색할 정도로 중고거래가 손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단속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로 들여다보는 곳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들입니다.
반면, 맘카페와 같이 커뮤니티의 게시글은 모니터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규제의 눈길을 피해 중고플랫폼에서 커뮤니티로 운동장을 옮겼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 (지역커뮤니티 등) 저희들이 회원가입을 못하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가 불법이라는 홍보조차 잘 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소비자 절반가량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개인 커뮤니티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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