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서울시 처분 적법"

성주원 2022. 7.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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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공 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포함되는 지 여부다.

서울대병원은 민간 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법인의 의료시설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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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는 공공 의료법인의 사무소에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공 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공공청사 등 인구 유발 효과가 큰 대형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지난 1994년 과밀부담금 제도가 도입됐다.

대법원은 6일 서울대병원의 암센터 증축 공사 이후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고 이듬해 3월 공사를 완료했다. 7개월 뒤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의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서울시는 2017년 약 7000만원의 과밀부담금을 서울대병원에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대병원이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도 의료활동 공간일 뿐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공공 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포함되는 지 여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2001년 이전에는 의료시설을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후 2001년 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서 삭제됐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 운영하는 의료시설과 민간시설인 의료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민간 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법인의 의료시설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서울시는 현행 시행령상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원고인 서울대병원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라는 점에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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