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 초기정착'·지자체 '지역적응' 지원을

홍경진 2022. 7. 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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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농촌인구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 대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 등을 농촌으로 이끌어 초기 정착시키는 일은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는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인구 대책의 경우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초기 정착은 정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지자체는 유입인구의 지역 적응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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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농촌인구 유입 정책·과제 제시
40세 미만 농가경영주 0.8%
인구·정주공간 대책 급선무
역할분담·협력 적극 도모를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농촌인구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 대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 등을 농촌으로 이끌어 초기 정착시키는 일은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는 유입된 인구가 지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농촌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이같은 대안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경영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농가 비율이 77.3%에 이르는 반면 40세 미만인 농가 비율은 0.8%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2012년 1만8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1.6%를 차지했지만 최근 조사에선 8000명까지 급감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을 선발해 정착금 지급, 교육·컨설팅, 농지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청년농 증가라는 대세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2016∼2020년 연평균 약 49만2000명을 기록한 귀농·귀촌 인구 현황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귀농가구의 57.6%가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농업 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귀촌가구의 7.2%만이 귀촌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들어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농업인력 확대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인구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농가인구·정주공간 대책이란 두 관점에서 개선안을 냈다. 인구 대책의 경우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초기 정착은 정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지자체는 유입인구의 지역 적응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정부 정책 등으로 농촌에 유인한 인구를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보고서는 “농촌지역의 인구와 인력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대응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지자체의 행정·예산·거버넌스 등 역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과 세부 사업에 따라 인구와 인력 유입 유형이 달라져 대응정책의 성과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주민의 생활 터전이기도 한 공간개선 대책에서도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현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군의 사업과 예산 신청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편지은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보는 “새 정부도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미리 농촌공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 개선계획 수립에 착수해 정부와 협력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농촌’ 특성이 반영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음달부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집행되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활용 사업에 농촌의 요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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