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분리수거 잘하면 뭐하나.. 美친환경제도 15년 전으로 역주행 [홍희경 기자의 기후변화 스코프]

홍희경 2022. 7. 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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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 EPA 패소 판결.. 거꾸로 가는 기후대응 시간표

“환경청 온실가스 규제 권한 없다”
보수 대법관 석탄기업 손 들어줘

ESG 선구자 래리 핑크 입장 전환
“과도한 기후대책 고객 이익 상충”

개인적 ‘그린 넛지’ 활동 확산에도
기업·정부 차원 움직임은 엇갈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못 하게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후 운동가들이 판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1.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주들과 석탄 기업들이 EPA의 배출량 규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6대3의 다수의견으로 EPA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지 8개월 만의 좌절이다. 미 연방대법원 시간표를 따져 보자면 EPA에 배기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2007년의 기조를 1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EPA 패소를 확정 지으면서 기후 대응을 둘러싼 보혁 갈등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2.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는 지난 5월 “다음 주주총회에서 기후 관련 안건 대부분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 “과도한 기후변화 대책은 우리 고객사들의 재무적 이익과 상충된다”고 했다. 2020년 연례 서한에서 “주총에서 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ESG) 개선 경영에 소홀한 기업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거나 주주 개입 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던 자신의 2년 전 행보와 정반대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2년 전 ESG 경영 열풍을 촉발시킨 주인공인 핑크가 입장을 바꾸면서 주요 기업의 ESG 경영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됐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중립 이행 목표를 세우지만 정작 각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기후 대응 이행에 머뭇거리는 건 수십 년째 반복돼 온 일이다. 주요국별로 연도별 이행 목표를 세우지만 정권 교체나 정부 내 이견, 사법부 판결과 같은 내부 정치동력에 밀려 이행 목표가 수정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자체적으로 탄소배출 절감 공정 구축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보다 손쉬운 탄소배출거래제를 활용해 기업의 수익률을 유지하려는 노력 역시 투자업계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탁월한 경영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식의 목표는 모호하고 먼 일이 되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있기에 기후 대응 실행이 좌절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기후변화는 과학자들이 꾸며 낸 허구에 불과하다’는 식의 음모론은 그나마 빠르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COP26을 앞두고 미 코넬대 연구팀은 세계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기후 관련 논문 9만여편을 분석해 연구의 99.9%가 인간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집계했다. 1991~2012년 발표된 기후 관련 논문을 분석한 2013년 연구에서 이 비율은 97.0%였다. 나머지 3%에는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현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닥칠 수 있음을 보여 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를 넘어 사회적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ESG 경영 열풍이 분 기간이 겹친 덕에 기후 대응이 전 인류의 과제라는 공감대는 과학계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형성됐다. 이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발생시키는 육류 소비 억제 캠페인, 청소년기 기후 우울증 관리 구축에 대한 관심, 겉으로만 친환경을 표방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 활동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발현됐다. COP26이나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소비자단체 등이 기후변화 관련 담론장에 속속 참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과제는 기후 대응 참여를 확산시킬 것인지가 됐다. 이에 기후 대응을 위한 ‘그린 넛지’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는 뜻인 넛지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사람들의 선택 변화를 이끄는 일을 말한다.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넛지를 합친 그린 넛지는 유익한 동시에 손쉬운 일을 수행하게 해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노력이라 하겠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를테면 식물성 요리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메뉴판, 눈에 잘 띄고 근처에 배치된 재활용품 수거함, 회의나 행사에서 남은 음식을 공유하는 시스템,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 카페테리아에서 작은 접시나 쟁반을 제공하지 않는 활동 등을 그린 넛지의 예로 들고 있다. 조깅을 하거나 걷는 동안 쓰레기를 줍는 줍깅이나 플로깅 역시 건강과 친환경 활동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 넛지 속성을 지닌 활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니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EPA 패소 판결이나 ESG 경영에 관한 핑크의 입장 선회는 그린 넛지 활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확산될 뿐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는 요원한 과제임을 방증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특히 “1970년 설립 당시 의회가 EPA의 탄소 배출 감축 권한을 허가하지는 않았다”며 기후 대응 문제를 국가의 행정명령 대신 의회 토론 사안으로 만들어 버렸다. 기후 대응의 문제가 새로운 보혁 갈등 재료가 될지, 넛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과제가 될지 기로에서 일단 전자가 될 개연성이 커진 셈이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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