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약 고르는 비대면진료 위법 소지"

이지운 기자 2022. 7. 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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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인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일시 허용된 상황에서 업계의 사업 확장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닥터나우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해 주는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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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 일부 서비스 제동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인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일시 허용된 상황에서 업계의 사업 확장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의료계와 산업계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 “환자가 약 고르는 서비스 위법”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하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닥터나우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해 주는 앱이다. 복지부가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 ‘위법’이란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다만 환자가 탈모 약, 여드름 치료제 등 특정 약을 선택하면 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닥터나우 앱에 약품 이름과 효과, 가격 등의 정보가 뜨는 것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봤다.

닥터나우는 5월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6일 운영을 중단했다. 닥터나우는 “자체 검토 결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는 위법 소지가 없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심각’ 단계서만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고, 국내서 운영 중인 30여 개 비대면 진료 앱은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놓은 건 이러한 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 역시 이미 지난 2년 이상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도서 산간 지역 거주자나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탈모, 다이어트 등 급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반면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나 진료 과목 제한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이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굳이 제한을 둬 이용자 불편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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