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관인 위조까지.. '세종 특공' 부적격 당첨 116명 적발

신나리 기자 2022. 7. 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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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악용한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기'로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세종시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는데도 특공을 진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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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악용한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여넣기’로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세종시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는데도 특공을 진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특공이 폐지된 지난해 7월까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공된 주택 2만5995채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나왔고, 이 중 76명이 실제 계약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금산군 직원 A 씨는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특공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특공에 지원해 당첨됐다. A 씨는 특공 대상확인서의 소속기관란에 원소속인 금산군 대신 행안부 본부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가져와 확인서를 위조했다.

세종 이전 기관 특공에만 2차례 이상 중복 당첨된 사례는 22명에 달했다. 그 밖에 특공에 당첨되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전보된 특공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은 사례(19명), 중복 당첨 금지를 어기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례(7건)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고,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관련자들에게는 징계,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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