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조치 정당"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2. 7. 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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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욕설을 사용한 한 보수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한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5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지난달 중순 양산경찰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에 반발해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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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욕설을 사용한 한 보수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한 보수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5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음향 장비와 확성기 등을 사용해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고, 일부는 욕설도 사용했다며, 이런 방식의 집회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경찰이 이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지난달 중순 양산경찰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에 반발해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곽승규 기자 (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5293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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