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첫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실시

박지은 기자 2022. 7. 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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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처음으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규정을 마련했다며 장광익 보도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 찬반투표를 6~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MBN 노사는 올해 1월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규정을 확정하고 지난 4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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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익 지명자 6~8일 찬반투표

MBN이 처음으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규정을 마련했다며 장광익 보도국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 찬반투표를 6~8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MBN 노사는 올해 1월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규정을 확정하고 지난 4일 공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 공정방송에 대한 실천 의지와 덕망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고, 보도국 재적 인원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 보도국장 내정자는 지명 후 7일 이내에 설명회나 문건을 통해 보도정책 및 국 운영방침을 알려야 한다. 투표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7일 안에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장광익 보도국장 지명자는 1999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했고, MBN으로 옮겨 시사제작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겸 보도국 국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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