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홍삼 팝니다"..중고거래 사이트에선 불법

박홍구 2022. 7. 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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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홍삼이나 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샘플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외에도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많은데, 일부 사이트에서 특별한 안내 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인기가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에 사고파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천 건 넘는 거래 금지 품목 판매 게시글이 적발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5천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오프라인 판매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철분제나 제산제 등 의약품도 각각 134건, 76건을 차지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판매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나 술, 종량제 봉투나 가공 농수산물 등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글을 올릴 때 거래 금지 품목을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장 : 막상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안내가 없는 곳이 있어서 '그냥 팔아도 되는구나' 라고 모를 수 있어서….]

중고거래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불만 사항은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신고 2천790건 가운데 '사전에 안내한 상품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이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문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구매 후 배송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안전결제 시스템 보완'등 거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 판매자가 실명 인증을 하고, 계좌번호로 사기 조회를 거친 뒤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사이트 사업자에게 거래 금지 품목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판매자 신원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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