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전직 경찰청장 수사

이학준 기자 2022. 7. 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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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서울의 한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했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자문을 한 것이어서 위법사항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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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서울의 한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했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자문을 한 것이어서 위법사항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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