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예매권 분쟁 잇따라.."계약 꼼꼼히 살펴야"
[KBS 울산] [앵커]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 가게 홍보를 위해 업체를 통해 영화 예매권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성씨는 지난달 초 CGV 영화표 배급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영화예매권을 싼값에 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게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김 씨는 영업부장이라는 사람과 만나 영화예매권 1000장을 받는 조건으로 3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다음날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김 씨는 동반자 예매규정 등 까다로운 사용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판매업체도 CGV와 무관한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용성/영화 예매권 구매자 : "전제 조건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4D, 그리고 3D, 특별관, XD 이런 것만 안 되고, 외에는 어느 영화관이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다른 지역에 사는 자영업자 A씨도 같은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환불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영화 예매권 구매자 A씨/음성변조 : "보통 계약서에 약관 같은 게 있으면 (환불 규정 등) 중요사항 같은 걸 알려주거나 얘기를 하는 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예매권 판매업체 대표 : "저희들도 그게 불합리한 계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실제 그분이 느꼈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엔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저희 회사 입장이에요."]
전문가들은 계약 전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지호/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장 : "유효기간이나 환불 규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고, 특히 현장에서 바로 카드 결제를 하거나 선납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중재 기관 등을 통해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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