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생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체포.."성범죄자 의료인 진출 막아야"
[앵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또래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의대생들의 성범죄에 의료인 진입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일 저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의대생 21살 A 씨가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관계자 :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정보가 와야 하니까….]
앞서 지난 5월에도 연세대 의대생 B 씨가 버스에서 잠든 동아리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 씨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이 100장가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비 의료인의 성범죄가 잇따르지만, 이들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 고려대 의대생은 동료 학생을 강제 추행·촬영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지만, 이후 다른 대학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따 의료기관에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돼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길이 사실상 열려 있는 셈입니다.
[최성철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 평상시라면 보여주지 못할 신체도 보여주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더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환자들은 성범죄 사실을 안다면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의사가 된 이들이 성범죄를 일으키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
의료인 성범죄는 매년 100건을 넘어섰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혜승 / 의료법 전문 변호사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야 의사 면허 자격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도 의사 면허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잇따른 의대생 성범죄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퇴학당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재입학해 의료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예 의료인 진입을 막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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