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코로나 시국, '아동'이 가장 배려받지 못하고 잊혀진 대상"

김향미 기자 2022. 7. 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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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언어로 설명해주려는 노력 없었고 학대·방임은 늘어나
아동 복지의 지역별 역량 격차 해소·아동기본법 제정 위해 노력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에서 열린 창립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복지 정책 추진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3년 가까이, 아동들도 매일 코로나19 뉴스를 TV로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동의 언어로 코로나19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는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인식이 낮다는 걸 보여줬죠.”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5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국에 잊혀졌던 대상이자 가장 큰 피해자가 아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 7월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에 따라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등 8개 민간기관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합해 출범했다. 2020년 1월 통합 완료 후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출신의 윤 원장(사회복지학 박사)이 초대 원장을 맡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출범 직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 윤 원장은 “코로나19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이용시설 등이 문을 닫으면서 아동들이 1년 넘게 집에 갇혀 지냈다”며 영유아기 아동은 언어발달 지연, 초등·중학교 진학 아동은 교육격차 및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짚었다. 또 돌봄 책임이 24시간 가정에 맡겨지면서 상황에 따라 일부 가정에서는 학대와 방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 콘텐츠 개발, 학술연구 등 여러 아동기관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부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 심층분석연구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난대응 매뉴얼을 아동보호 관점에서 개선·보강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3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에 맡겼던 아동복지 주요 서비스의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나 지자체 아동보호전담팀 지원, 민법의 ‘자녀 징계권’ 삭제 및 긍정적 양육 방법(긍정양육129) 홍보, 위탁가정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이 그간의 주요 사업이다. 윤 원장은 하반기 시·도별 보장원 설립 추진 및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윤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으로 아동복지의 공적 체계를 중앙조직 차원에서 갖췄다면 이제는 지역별 지원 역량 격차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도 보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이지만 국내 이행법률이 없는 상태다.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등이 있지만 아동을 복지 수혜 대상으로 본 개별 법률일 뿐이다. 복지부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해 아동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추진할 수 없는 (아동복지) 정책들도 있다”며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아동은 성인과 똑같이 권리를 가진 인격체이고, 그 권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아동은 성인에 비해 중요 정책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했고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잠시 주목받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모든 아동이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개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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