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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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한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한 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이 단체는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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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한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한 단체가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5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연속적으로 집회를 진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음향장비 등을 사용하며 집시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회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양산경찰서가 지난달 중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이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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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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