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100억 대 소송 패소

문준영 2022. 7. 5. 22: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관광공사가 2년 전 제주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04억 원대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2018년 중문관광단지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 손실 보상비 1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제주지방법원 제5 민사부는 계약서에 람정이 시내면세점 관련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람정 측이 면세점 내장공사 비용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관광공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도 신화월드로 옮기기로 했지만 실패했고, 시내면세점도 적자 문제 등으로 2020년 신화월드에서 철수했습니다.

문준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