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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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라'며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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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시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사과하라'며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근처까지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경호를 위해 설치돼있던 철제 펜스 등을 끊기 위해 쇠톱과 커터칼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인혁당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A씨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와는 아무 연고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 (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528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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