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정민 2022. 7. 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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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온 A씨가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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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5월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온 A씨가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경찰청]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고문으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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