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신현욱 2022. 7. 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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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온 전직 경찰청장 A 씨가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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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해온 전직 경찰청장 A 씨가 지난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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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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