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신규 발급
내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학교 근처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기숙학교 학생이라면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로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가야만 이장이나 통장이 가구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인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 해외체류자가 국내 주소지로 삼을 가구가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달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돼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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