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도입..'기여금'과 차이는?
[KBS 제주] [앵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도정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이번 도정에선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옷을 갈아입고 새 출발을 알렸는데요.
기여금과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활용될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보다 2배 정도 큰 스페인의 대표적 휴양지 마요르카.
관광객 증가로 환경이 훼손되자 2016년 환경세를 도입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환경세를 거둬들여 환경 보전·관리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이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한 것도 같은 이유에 섭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 원 범위의 기여금을 걷겠다는 내용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 줄곧 '기여금'이 아닌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민선 8기 제주도정 정책과제에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담겼습니다.
이바지한다는 뜻의 '기여'보다는 환경 오염의 책임을 나눈다는데서 '분담'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라해문/인수위 지속가능위원회 위원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환경 문제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분담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특히 입도세 개념의 '기여금'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선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데, 입도만을 이유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단정 짓기엔 '실체적인 명백한 관련성'이 미흡해 위헌적인 부담금이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입니다.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한 인수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게 제도 용어부터 바꾸고, 논리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근거 마련을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부과 대상 선정 방식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핵심공약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해문/인수위 지속가능위원회 위원 :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지역의 환경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나 주민들한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어떤 형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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