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없는데 알바비 더 주라니"..최저임금 인상안에 편의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9160원)보다 5.0% 오르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5% 인상 폭이 실제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편의점 점주들의 판단은 다르다.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올해 9160원 순으로 인상됐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48.7%가 오를 예정이어서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적자점포 비율이 60%에 달할 것이라는 게 협의회의 전망이다.
협의회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점주들의 월 순이익을 추산할 시, 점주가 10시간씩 주 5일 일해도 29만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부연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도 각각 나름이지만, 성실히 일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다. 겨우 최저임금 맞춰준다고 볼멘소리는 하는데 일은 제대로 안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다"며 "정책에 현장 목소리가 좀 더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직원 1명당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편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주 B씨는 "직원을 정 써야 하는 업장이면 직원을 더 뽑고 1명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그것도 주휴수당이 빠질 뿐,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동일하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물론 (월급을) 조금 올려준다고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이미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점도 몇 해 전 월급이 부담스러워 직원을 다 내보냈다. 부부가 교대 근무하며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내년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초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7%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부담' 또는 '부담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인력 감원' 또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은 65.7%를 기록했다. 또 응답자의 28.1%는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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