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물어야" vs "약자에 대한 우월감".. '연대생, 청소노동자 고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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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학내에서 집회를 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선 "시위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소노동자들의 잘못"이라는 의견과 "약자에 대한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다.
연세대 졸업생 11명은 전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생의 청소노동자 고소 사건에 대한 졸업생 입장문'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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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법적절차 밟아 논란
"피해 입혔다면 책임 물어야" 지지
"우월감에서 나온 행동" 입장 갈려
졸업생들 노동자 변론지원 나서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23)씨 등 연세대 학부생 3명은 지난 5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63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씨 등을 옹호하는 이들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비판하는 이들의 논리와 유사하다. 대학교 커뮤니티에선 “‘약자는 선하다’는 프레임을 빼고 보면 충분히 고소할 만하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보인다.
대학교가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한 게 이유라는 자조적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중 사회봉사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설 교수는 “사회봉사엔 ‘안정적인 공동체 유지’도 포함돼 있는데, 대학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 약자를 고소했다는 것은 대학을 공부만 하는 곳으로 봤다는 것”이라며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가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연세대 법대 95학번인 김남주 변호사를 비롯한 졸업생 법조인들이 청소노동자 측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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