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함께한 택시 기사에 '수면제 음료' 먹이고 강도짓 30대..출소 6개월 된 전과 27범

김현주 2022. 7. 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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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권해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승객이 구속됐다.

 사기 등 전과 27범인 그는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남양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울산부터 1박2일 동행한 택시 기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피로 회복제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들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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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
대전경찰청 제공
 
택시 기사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권해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승객이 구속됐다. 사기 등 전과 27범인 그는 출소한 지 6개월여 만에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강도 등 혐의로 A(34·사진)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남양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울산부터 1박2일 동행한 택시 기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피로 회복제라고 속여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잠들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2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울산부터 동행한 택시 기사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다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장거리를 함께 이동하면서 택시 기사의 경계가 약해진 틈을 타 둘째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1000만원어치 넘게 사고 유흥비로 200여만원을 쓰는 등 피해액이 1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매한 전자제품은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훔친 카드로 울산행 기차표를 구매한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검거했다.

A씨는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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