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관인 위조 등 세종시 '부적격 특공' 116명 적발

정대연 기자 2022. 7. 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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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관 대상 감사 결과
중복 당첨자도 24명 확인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이전·설치하는 기관과 입주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특공) 제도의 악용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장관 관인을 위조하거나 중복 당첨 등으로 특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5일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0년 10월부터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고, 이 중 76명은 계약까지 이뤄졌다.

A씨는 원소속 기관인 충남 금산군청이 특공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행정안전부 파견 중 특공에 부당 당첨되자 확인서 소속 기관란에 ‘행안부 본부’라고 적은 뒤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붙였다. A씨는 위조 확인서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특공을 받았다. 감사원은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중소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은 입주일 이전 특공 자격을 상실한 직원 28명에게 확인서를 부당 발급해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은 특공 비대상 기관 근무 중 특공에 당첨된 후 특공 대상 기관으로 인사 이동한 직원에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47명이 특공에 당첨돼 이 중 24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행안부 파견 경찰 2명도 계약을 체결했다.

세종시 내 특공 주택에 중복 당첨된 24명도 적발됐다. 이들 중 7명은 계약까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B씨 등 6명은 세종시 이전 기관 특공을 받고도 중복 당첨됐고, 국립세종도서관 C씨는 2012년 세종시 신혼부부 특공을 받고도 2016년 이전 기관 특공에 다시 당첨됐다. 환경부 D씨 등 6명은 앞서 일반공급 주택에 당첨돼 특공을 받을 수 없는데도 특공에 당첨돼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고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재당첨 제한기한 내에 있더라도 세종시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임의 운용해 8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부가 특공 이후 한 차례도 실태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점검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세종시 특공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실시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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