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男..3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근처 1m 앞까지 날아갔으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이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인혁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혁당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인민혁명당을 홍보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쇠톱, 커터칼, 소주병 등을 계획적으로 구매한 뒤 사다리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맞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특수상해미수죄에 해당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소에 소주병을 던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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