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귀국 거부로 병무청에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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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병무청이 지난 5월2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은 전 위원장의 차남 은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은 두 건의 고발 건들을 병합했으나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은씨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2일엔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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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씨, 입영 준비 차 미국행 후 귀국 안 해
입국 미루면서 수사 중지…귀국 후 수사
[서울=뉴시스]신재현 박대로 기자 =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병무청이 지난 5월2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은 전 위원장의 차남 은모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을 접수 받았다.
경찰은 두 건의 고발 건들을 병합했으나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은씨가 장기간 귀국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2일엔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수사관이 두 달 가량 사건을 갖고 있으나 피고발인 등이 해외 장기간 체류하면 수사를 중지하고 귀국하면 소환조사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은씨가 귀국하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은씨는 지난 1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가 필요하다며 미국으로 간 뒤 병무청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인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은씨는 지난해 9월에도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지만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은씨는 영주권 신청 중에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어 귀국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했고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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