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유튜버 겸직한다..5일 첫 영상 올려

류인하 기자 2022. 7.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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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화면 캡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튜버’ 겸 국토부 장관이 됐다.

원 장관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원희룡TV)에 <국토부장관도 당할뻔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 실체와 대책은?>이라는 제목의 13분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국제정세, 경제상황, 생활콘텐츠와 관련해 활동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야! 장관이 일이나 똑바로 하지 무슨 유튜버야’ 하는 분들은 아시죠. 시대에 뒤쳐지신 거예요”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국민에게 잘 전달돼야 정책도 있는 것이고 사업도 있는 것이고, 국민에게 가까운 정부, 국민과 통하는 정부가 돼야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직 장관으로서 첫 유튜브 콘텐츠로는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과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몇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빌라 전세사기와 보증보험 공범사기, 바지주인을 내세워 계약을 맺는 집주인 바꿔치기 사기 등 3가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국가차원의 전세사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 첫 거액 거래를 하는 계층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낮추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세입자에게 유일한 전재산인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을 가지고 보증금 보험 수수료를 낮추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등의 방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세계약 시점에 임차인이 집주인이 체납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튜브 화면 캡쳐

임대인이 설령 거액의 빚을 지고 있거나 체납 중이더라도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시점에 이같은 사정을 알 수 없다.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거주를 하는 중 집이 압류되는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원 장관은 “현재로서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독촉장이 날라와도 세입자들이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을 국세청과 협력해 집주인이 국세체납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세입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오는 8월 중 ‘국토부 전세피해 대책반’ 센터를 설치, 전세피해 사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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