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김관진 기자 2022. 7. 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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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와 지인은 교회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이로 비밀 보장이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층간 소음에 관련된 것이고 그만큼 더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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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윗집에 손님들이 당시 와 있었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2019년 7월, A 씨 모녀는 아파트 한 층 위 B 씨 집에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B 씨가 인터폰을 받자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사용된 인터폰은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로 통화하는 방식.

집 안에 있던 B 씨와 7살 아들, 함께 있던 B 씨 지인과 그의 어린 두 딸이 아랫집 모녀의 욕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A 씨 모녀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모두 모녀의 욕설과 폭언을 모욕으로 인정하면서도 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 면에서는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은 B 씨 지인이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사이로 보기 어려운 만큼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녀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파 가능성은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될 뿐 모욕죄엔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B 씨와 지인은 교회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이로 비밀 보장이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층간 소음에 관련된 것이고 그만큼 더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설민환,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이준호)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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